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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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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체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46015-1724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하고 거래를 하여왔는데 사업부진으로 어음을 법정기일내에 결재하지 못함으로 법정기일 초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연체이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기 때문에(법인 46012-3596, 1995. 9. 21)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갑설)

  - 어음의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인한 연체이자지급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정당함.

 (을설)

  - 어음의 법정지급기일 초과로 인한 연체이자는 지급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