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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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및 관련서류 보존기한부가46015-1730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임
회신
1.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2.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이며, 3. 귀 질의8의 경우는 해당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규로 일반 과세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종류
(업태 : 도ㆍ소매, 종목 : 윤활류 및 차ㆍ기계 부속품)
나. 신규로 특례과세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종류
(업태 : 도ㆍ소매, 종목 : 석유류)
다. 공동 사업자 추가로 사업자 정정 신고할 때 구비서류 종류
라. 사업장(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구비서류 종류
마.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의 건물(상가)의 소유주도 아니고, 전세, 월세 계약한 사실이 없이도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로부터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바. 세무서에서 사업자 신규 등록증 교부 후 관련서류 보관은 몇 년이며, 폐기 처분 기간은 몇 년인지 여부
사. 정당한 사유에 의한 방법으로 위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구비서류에 대한 열람 및 복사 후 원본 대조필을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위 가항부터 라항까지 서류공개를 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청구자의 구비서류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