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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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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731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 즉 시가인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자 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 즉 시가인 것임. 2.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서 ○○써비스라는 상호로 기계부속제조업을 친구인 최○○와 지분비율 50:50으로 공동사업을 하다가 1994년 07월 01일부로 2인공동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단독 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본인 등의 사업장은 ○○구 ○○동 ○○-○○번지에 141.6㎡의 공장과 ○○번지에 149.4㎡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별첨 1993년도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참조) 최○○는 ○○써비스라는 종전의 상호로 ○○-○○번지에서, 본인은 새로운 상호인 ○○가공으로 ○○번지에서 각각 단독 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본인 등이 1994.06.30일 당시 소유하고 있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별첨 양도 양수 계약서 내용과 같이 분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2인 공동 사업을 각자의 지분으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각자의 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 조 6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지,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가 된다면 어느 사람의 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가세 하는지 또한 공급가액은 어떻게 결정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