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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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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철근 및 강재 등의 영세율 적용
부가46015-1735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철근 및 강재 등을 품질관리 및 사업비절감을 위하여 일괄구매 한 후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사업을 수주한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철근 및 강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철근 및 강재등을 품질관리 및 사업비절감을 위하여 귀 본부에서 일괄구매 한 후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사업을 수주한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철근및 강재(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본부가 일괄구매하여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관급자재(철근 및 강재)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동 토목공사비는 도급공사비와 관급자재비로 구성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