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 조 제 3 항 규정에 의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지방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본사에서 판매(영업)행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의 지시 및 주문에 의하여 생산공장에서는 생산활동만 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일부는 ○○근교의 하치장으로 수송하여 판매하고 또 일부는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공장에서 거래처로 직송되고 있습니다. 공자에서 물품을 출고시에는 하치장이나 거래처 직송을 구분하지 않고 ○○본사로 거래명세서(내부거래)를 작성하여 모든 판매행위 및 지시등 총괄하고 있는 본사에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본사에서 전담하여 판매할 경우에 수송 등의 편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본사로 내부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로 대체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 교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또 이러한 경우 월마감 후 생산공장을 공급자로 ○○본사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거래명세서에 의한 월합계 내부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 질의 가와 같이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본사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지방공장 관할세무서에는 매입. 매출자료가 모두 ○○본사로 교부되어 세액이 “0”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방법여부(공장관할 세무서에서는 세액이 “0”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으며, 내부거래액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다. 상기 질의 나에서와 같이 내부거래액 또는 내부세금계산서 교부액을 신고할 경우 지방공장 관할세무서에서 매출신고(내부거래액 또는 내부세금계산서 교부액)를 하고 본사 관할세무서에 공장으로부터 받은 재화에 대하여 매입신고와 그 재화를 판매한 매출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총괄납부 신청서의 신고 세액은 동일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총괄납부신고서상의 매출액이 내부거래액 또는 내부세금계산서 교부액 만큼 차이가 발생됩니다. 본 방법대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