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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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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754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한 영수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영수증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입니다.

당사의 규모가 작아 사옥이 아직 없는 형편인바 개인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996년 07월분 임차료 청구 내역을 보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경이 바뀌었다며 공급가액 만큼을 계산서(별지28호서식)로 부가가치세 세액 4.3% 만큼을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으로 청구를 해오니 당사가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없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소상히 알려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