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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장이전 사업자의 종전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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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이전 사업자의 종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당해 사업장에서 공제가능여부
부가46015-1758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이전한 후 납부세액계산 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 용역에 관련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이전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세액계산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일부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는 이전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갑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착오로 기재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전전과 이전후의 사업장이 동일관할세무서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단순착오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공제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을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이미 말소된 등록번호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