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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을 담는 난좌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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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란을 담는 난좌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763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계란을 담는 난좌는 영세율이 적용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어 이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계란을 담는 난좌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어 이를 동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포장완충제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신설법인입니다.

다음사항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포장완충제가 공업용과 농업용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농업용은 계란을 담는 난좌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