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하자발생시 상호합의 의해 당초 공급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자발생시 상호합의 의해 당초 공급가액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764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와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건설회사와 공장 건축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회사와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건설회사와 공장건축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신축을 위하여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1년후 공장준공이 완료 되었으나, 공장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공장바닥의 균열 및 방수상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