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자발생시 상호합의 의해 당초 공급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자발생시 상호합의 의해 당초 공급가액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46015-1764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와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건설회사와 공장 건축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회사와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건설회사와 공장건축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신축을 위하여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1년후 공장준공이 완료 되었으나, 공장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공장바닥의 균열 및 방수상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