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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레미콘운반도급계약체결 후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 시 사업자등록여부
부가46015-1768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개인이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 무상대여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기타도급업임
회신
1. 개인이 레미콘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레미콘회사와 레미콘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레미콘운반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90)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당해 사업을 개시한 개인 일반과 세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차량소유자)의 소유 레미콘 운반 트럭을 “을”(위탁관리자)은 관리 위탁받아

 1) 레미콘 운반 트럭을 사용키 위하여 보증금으로 대당 500만원 지불

 2) “갑”의 수요자에 레미콘을 운반하여 주고 용역비는 레미콘 운반량에 따라 받음

 3) “을”의 책임하에 운전원을 고용하고 급료를 지불함과 레미콘 운반 트럭 제비용을 부담함.

위와 같은 경우 표준 소득을 코드번호 749690(기타 도급업)을 적용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