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납세의무 사업자가 시설 등을 임차 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납세의무 사업자가 시설 등을 임차 후 공급자 등 직접 인도받은 때 세금계산서교부
부가46015-1769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93, 1994.1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또한 이 경우 당해 시설 등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4(4중 ②항은 위 질의회신문 내용참조)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의의 ‘재리스한 경우’와 ‘금융리스로 재리스한 리스자산을 운용리스로 공급한 경우’와 ‘리스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거래내역(법적 소유권과 거래상대방 및 대금흐름 등을 포함)
질의내용

[회 신]

※ 부가46015-2593, 1994.12.22

1.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남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임차한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리스자산을 수입함에 있어서 세관장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2) 1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리스형태가 금융리스이던지 운용리스인지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아니면 납세의무자를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3)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임차한 과세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리스자산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세관장은 리스형태가 운용리스 형태인지 금융리스형탱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업자인 과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 경우 리스 형태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리스 이용자인 과세사업자로 보게되는 경우 기존 재무부 유권해석(부가22601-21, 1991.01.08)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4) 기존 재무부 유권해석은 (부가22601-21, 1991.01.08)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에 대해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① 위의 유권해석이 운용리스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것인지 아니면 재리스한 경우에도 적용 받는 것인지의 여부

  ② 과세사업자가 당초에 운용리스로 리스한 임차한 자산을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리스 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과세사업자는 리스자산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리스회사에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③ 과세사업자가 금융리스로 재리스한 리스자산을 임차기간중에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운용리스로 다른 사업자(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과 재리스한 과세 사업자가 임차기간중에 운용리스로 전환하는 경우의 재정경제원(재무부)유권해석에 의하면 금융리스한 사업용 리스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리스로 재리스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은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처리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