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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VAT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 공급 재화 및 용역
부가46015-1770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7조제1호에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예:부동산 임대업 등)이면 모두 면세가 되는 지 즉, 주체 면세인지 아니면 당해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연구 용역 등에 대하여만 면세가 되는 지 여부

만약 면세 범위를 당해 단체 등이 고유 목적 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제한 한다면 그의 대한 법적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