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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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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773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못하나 이후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 신]

※ 부가46015-1550, 1996.07.31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5항 질의

1995.04.01에 상품을 판매하고 1995.06.30자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1995.12.30에 법인세 결산을 하면서 대손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어느시기에 가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국세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