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부가46015-1550, 1996.07.31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5항 질의
1995.04.01에 상품을 판매하고 1995.06.30자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1995.12.30에 법인세 결산을 하면서 대손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어느시기에 가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