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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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 VAT과세대상 여부부가46015-1774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해외직접투자 신발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내국의 생산비 증가로 인하여 경영합리화의 목적으로 베트남 및 중국에 현지투자법인인 ○○베트남(주)와 ○○(주)를 설립, 당사에서는 BUYER인 ○○ INC에서 내국법인인 당사 및 해외현지투자 법인의 생산용 ORDER를 수주, 당사에서 100% MASTER NEGO를하고 해외현지투자 법인에는 90%정도의 SUB L/C를 발급 NEGO토록 하고있으며 해외현지 투자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사에 제공되어 제3국에 수출됨, 당사에서는 NEGO차액으로 제품의 개발, 생산준비지원, 자재수금, 일원수급등에 제반업무를 지원하는데 동비용을 충당함,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기본통칙 3-1-6의 2...11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 청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며,
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인 당사에서의 100% MASTER NEGO 및 해외현지 투자법인에 발급하여주는 90%정도의 SUB L/C의 차이인 10%정도는 국내법상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 수입수수료로 인정, 신고하여야 하는지 혹은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신고치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질의코져 하오니 귀 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