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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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여부부가46015-1787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요지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공급업자로서 1992. 12월에 아파트를 준공후(31,39,48평) 1995. 12월 까지 분양하였으나 40%는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60%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1995년 12월에 소재 행정기관에 임대 전환(31,39,48평)신고를 하여 5년간 임대후 분양예정임.
39,48평은 신축시에는 분양예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1995년 12월에 임대 전환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질의 사항으로는
가. 부가세 과세 표준 계산시(39,48평) 부가세법 시행령 49조 1항 1호(자가공급 과세 표준)의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법 시행령 63조 1항 1호의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는지의 여부
나. 5년 뒤에 분양시 (39평,48평) 부가세 납부를 하는지, 만약에 납부 한다면 부가세법 어느 규정에 의해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