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여부
부가46015-1787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요지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이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주택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공급업자로서 1992. 12월에 아파트를 준공후(31,39,48평) 1995. 12월 까지 분양하였으나 40%는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60%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1995년 12월에 소재 행정기관에 임대 전환(31,39,48평)신고를 하여 5년간 임대후 분양예정임.

 39,48평은 신축시에는 분양예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1995년 12월에 임대 전환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질의 사항으로는

 가. 부가세 과세 표준 계산시(39,48평) 부가세법 시행령 49조 1항 1호(자가공급 과세 표준)의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법 시행령 63조 1항 1호의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는지의 여부

 나. 5년 뒤에 분양시 (39평,48평) 부가세 납부를 하는지, 만약에 납부 한다면 부가세법 어느 규정에 의해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