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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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의 면세 여부부가46015-1789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요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부가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인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