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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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 범위부가46015-1806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계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전부(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포함)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타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계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전부(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포함)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타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각각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2개 사업부문(전선류 및 기계류)을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그중 1개 사업부문(기계류)을 타 신설법인에게 사업양도를 검토중인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참고사항
가. 기계사업 부문과 관련된 사업장 내용
나. ○○공장 - 현재 제품이 생산 가동되고 있는 공장임
다. ○○공장 - 현재 건설이 진행 중에 있음
현재 공장부지 조성 중에 있는 ○○공단의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완료하고 연불금까지 납입된 상태임
※ 전선류는 ○○ 및 ○○에 사업장을 두고 있음
[질의1] ○○공장의 토지 및 건물(임대차전환)만을 제외하고 생산설비 및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공장.○○공단 포함)할 경우 사업양도(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설법인이 향후 ○○ 및 ○○공단으로 공장을 지방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득이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신설법인에게 임대차로 전환하려고 함.
- 신설법인의 사업(기계류)은 독립성을 유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양도법인은 전선류사업만 유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