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델에이젼시가 받는 소개수수료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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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델에이젼시가 받는 소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809생산일자 1996.09.04.
AI 요약
요지
1.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2.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회사에 소개하고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는 것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안 됨
회신
1.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2)와 같이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회사에 소개하고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는 것은 직업소개소 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주식회사)으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모델에이전시입니다. 모델에이전시란 광고회사로부터 제작하려는 광고에 적합한 연령. 외모. 신장 등의 조건을 갖춘 모델을 선정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회사가 보유한 모델들의 인적사항 중에서 그러한 요건에 맞는 모델을 선정해서 광고회사에 소개해주고, 광고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소개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합니다.
가. 이러한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 조 제 2 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이 회사가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함께 모델들에 대한 모델료까지 한꺼번에 받아서 이를 모델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체를 면세용역으로 보아서 광고회사에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