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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1812생산일자 1996.09.0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판매 목적의 주택과 자가사용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고 자가사용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가사용주택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판매목적의 주택과 자가 사용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고 자가 사용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가 사용주택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4세대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자등록(건설.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여 건축한 후 1세대는 본인이 살고 3세대는 분양코자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거주한 1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5호 규정에 의해 본인이 사용한 주택은 당해 사업자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치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