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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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의 해당 여부부가46015-1828생산일자 1996.09.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43, 1996.08.21)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2. 기질의회신문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을시는 귀 질의2가 질의취지 중 임대주택의 관리비 및 임대료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경원소비46015-243, 1996.08.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취지]
○ ○○시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시 재개발사업 구역내 ○○조합이 건립한 공동주택중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동임대주택의 소유권은 보전한 채로 우리공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인 우리공사 명의로 동임대주택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 이에 ○○시는 수탁자인 우리공사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및 표준임대료"규정에 의한 표준임대료(월)의 30%를 동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 [재해보험료, 수선유지비(특별수선충당금포함)및 임대료징수, 주택및 시설물 안전관리, 불법전대행위 방지인력 등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70%는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우리공사가 ○○시로부터 동임대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의 제경비를 수령하게 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