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양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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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 범위부가46015-1839생산일자 1996.09.06.
AI 요약
요지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와 ○○물산이 공동으로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권을 위 회사로부터 분양받았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업개시예정일 : 1997.04)도 필하였습니다.
○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위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환급도 받았습니다. 제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소매, 의류)을 개시하기 전에 상가의 사용수익권을 저와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의 양도이다.
(을설)
- 사업이 양도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