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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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840생산일자 1996.09.06.
AI 요약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이 모집한 회원에게 테니스강습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코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타인이 모집한 회원에게 테니스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코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테니스 강습자(이하 “갑”이라 함)가 테니스 피강습자를 모집하여, 개인인 다른 테니스 강습자(이하 “을”이라 함)에게 계약에 의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 다른 테니스 강습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 중 운동 지도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은 테니스장운영사업자와 테니스장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코드사용료 지불하고 회원을 모집 (계약시 코트사용료 ○○○원, 코치료 ○○○원으로 구분 됨)
-> “갑”은 귀원 회신문에 의해 과세사업자임
○ “갑”은 “을”에게 모집회원을 지도하게 하고 당해 회원의 계약서상 코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