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에 볼 것 같으면,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 정리 인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가. 이법이 1993년 12월 31일 신설 된 이후 부도 발생하여 어려운 조건으로 대손 공제를 받지 못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다음서류를 첨부하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 여부. 즉 : 부도어음 .세금계산서. 무재산증명원을 첨부하면 가능할 지 여부.
나. 부가세법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동조 2항중 "3년"을"5년"으로 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해당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년07.01이후 시행)
가. 1996년 01월 01일 이후 부도 한어음 수표 및 외상매출 채권에 대하여는 06개월이 경과 후에는 부도어음 또는 수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별지서식 제34호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공제가 되는지 여부
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 63조의 2 제1항 1.2.3.4.를 대신하여 동. 읍. 면사무소가 발행하는 "재산유무확인서"를 첨부하면 가능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라. 그리고 영세사업자 쉽게 작성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
마. 1996년 07월01일 이후부터는 6개월이 경과하면 무조건 부도어음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하면 공제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