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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일에 대손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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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일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842생산일자 1996.09.06.
AI 요약
요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회신
1993년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일인 1996.07.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재화공급일자 : 1993.07.31

 나. 어음수취일자 : 1993.08.31

 다. 어음부도일자 : 1993.10.31

 라.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일자 : 1996.07.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