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일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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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일정금액을 넘어선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시기부가46015-1890생산일자 1996.09.12.
AI 요약
요지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61, 1996.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61, 1996.09.0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개업일 : 1990년 01월 01일
○ 1997년 01월 01일 현재 간이과세자
○ 업태, 종목이 음식점업인 개인사업자
○ 1996년 1기 과세표준액 6천만원, 1996년 2기 과세표준액 7천만원 합계 1억 3천만원
○ 1997년 06월 25일 경정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1억원 경정결정후 과세표준액 합계 2억 3천만원
○ 1997년 06월 25일자로 납세고지서 발송하여 1997년 06월 27일 자로 사업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함
[질의]
가. 납세고지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 가에서 적법한 통지행위로 본다면 과세유형 전환시기 여부
다. 질의 가에서 적법한 통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의 통지행위 없이 1997년 07월 01일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처리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업무처리인지의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무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