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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분할하여 2개의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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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분할하여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여부
부가46015-189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851, 199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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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851, 1995.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의 개요]

 토지의 공동 소유자가 그 지상에 공동으로 건축하고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등기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또한 건축당시부터 2인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건물 소유권이 분할 되었으므로 사업자 등록도 2개로 분할하여 각자 등록을 하여 임대 하려고 합니다.

[질의]

 첫째, 사업자등록을 분할하여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당해 건물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설입니다.

  이유: 별첨 국세청장의 해석

 둘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만 2개로 교부하면 된다는 설입니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 바 이경우의 공급이란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법제6조) 이때의 인도 또는 양도란 소유 또는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바 공유물의 분할은 자기의 소유 또는 점유 지분을 특정하여 확정지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공동사업 또는 공동소유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조합원간의 소유의 분할은 기왕의 자기소유분을 확정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재산권의 이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법리에 쫓아 공유물 분할은 양도 소득세 문제 있어서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증여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이 유권해석 또는 판례의 태도입니다.(별첨)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한 공동의 명의로 교부되어 있으므로 등록증이라는 요식을 분할하여 각자 소지하도록 하는데 불과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 결정례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