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부가46015-1550, 1996.07.31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 10월 05일에 1억원 이치의 상품을 판매하고 7,000만원은 1994년 12월 31일 만기일자의 약속어음을 받고 나머지 3,000만원은 미수의 상태에서 1994년 12월 31일 어음을 추심 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받지 못하여 1995년 06월 30일에 가서 부도어음 7,000만원은 이와같은 경우에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1: 위와같은 경우에 부도어음 7,000만원을 부가세 법상 어느시기에 어떤절차를 거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2: 어음 받지 않고 남은 외상매출금 잔액 3,000만원에 대해서 부가세법상 어느시기에 어떤절차를 거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