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이 사업주체(시행자)로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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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이 사업주체(시행자)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초과 해당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부가46015-190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46015-1958, 1995.10.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958, 1995.10.24 ※ 국세청 부가46015-1782, 1995.09.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재건축조합이 사업주체(시행자)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있어 국민규모 초과 해당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질의2]
재개발조합이 사업주체(시행자)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있어 국민규모초과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질의3]
저희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도급공사계약에 의거하여 시공사측은 도급공사비에 10%부가세(국민규모 초과분 :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바 이에 따른 부가세적용의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