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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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의 과세표준 해당여부부가46015-1910생산일자 1996.09.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기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721, 1996.08.26)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21, 1996.08.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기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설회사의 경리/회계업무 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요: 조달청에서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 공사 발주시 시공사가 부담하여야할 공사 보험료를 공사비에 포함하되 이에대한 부가세는 면세로한다는 입찰공고서(첨부 입찰공고서 사본 참조)대로 계약(첨부 계약서 사본 참조)하였음.
*계약금액 내역: 일반공사비:52,271,875,454원
부가가치세: 5,227,187,546원
공사보험료: 270,937,000원
계(도급금액):57,770,000,000원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계약하였을시 가).일반공사비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보험료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상기 가)사항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을 경우 공급금액과 부가가치세의 확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