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흥주점을 운영키 위하여 건물주로부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흥주점을 운영키 위하여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토지 및 건물에 중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주체
부가46015-191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445, 1989.08.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사업자등록증사본과 여히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흥주점을(음숙, 디스코)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키 위하여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토지 및 건물에 중과되는 재산세는 본인 부담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대인(건물주 (주)○○)측에서는 중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본인에게 발행 교부 10%만큼의 부가세 추가납부를 요구하는 바 명확한 해석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