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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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부가46015-192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대기오염측정, 수질오염측정, 소음ㆍ진동측정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A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측정, 수질오염측정, 소음ㆍ진동측정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B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의 시공과 관련된 인ㆍ허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450, 1992.04.07 ※ 국세청 부가22601-1653, 1992.11.04 |
1. 질의내용 요약
○ 대기환경 보전법 제22조 제1항, 수질 환경보전법 제22조 제1항 및 소음 진동 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 측정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기술검정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대기환경 관리기사, 수질환경 관리기사, 소음진동환경 관리기사 등의 인력과 각종 측정장비등을 보유하고, 환경청에 대기측정 대행입자, 수질측정 대행업자, 소음진동특정 대행업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측정 및 용역
가. 대기오염측정 : 보일러 배기가스 중의 먼지, 기타 공해유발 물질의 농도 측정
나. 수질오염측정 : 공장등에서 배출하는 폐수중의 공해뮤발 물질의 농도측정
다. 소음진동측정 : 공장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측정
라. 환경영향평가: 각종개발사업등이 유발하는 상기 가,나,다 의 영향평가
2. 설계 및 인, 허가
가. 상기사항 대기,수질, 소음진동의 설계 인, 허가 용역
상술한 바와 같은 회사의 용익공급이 부가가치세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령 제35조 제2호의 다목의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