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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939생산일자 1996.09.18.
AI 요약
요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