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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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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940생산일자 1996.09.18.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무연탄을 하역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하역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하역용역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로 하역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연탄을 하역업자가 구입하여 연탄제조업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하역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당해 하역용역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제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별도로 하역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의 그 하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하역업자가 무연탄을 실제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지 하역업만을 별도로 영위하는지는 대금지급방법,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화주로부터 수출입화물을 수주받아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항만하역회사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석회조합이 무연탄 수입공급자인 ○○공사에서 무연탄을 공급받아, 하역회사에 판매하고 물품대금조로 지급보증서를 제공받아 질권설정 후 석탄공사에 제공하고 하역회사는 하역작업 수행전에 연탄제조업자로부터 금융기관 어음보증을 제공받아 석회조합으로부터 하역을 수주하여 하역을 수행하고 무연탄 물품대와 하역비를 포함하여 연탄제조업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면세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직접수입자가 아닌 중간하역회사가 제2차 공급자인 석회조합으로부터 별도 청구받은 무연탄 물품대에 하역비를 포함하여 연탄제조업자에 면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처리하였을 경우 하역용역으로 인한 하역비가 재화공급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또는 무연탄 물품대는 면세이고 하역비는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