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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
부가46015-1946생산일자 1996.09.18.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점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점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본점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경우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본점 사업장에서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지 않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 공급자가 본점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거 신고시 본·지점간 신고내역을 혼동하여 지점 관할세무서 신고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산하여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관련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단순히 관할세무서를 혼동한 것이며 거래사실에는 오류가 없었음)

아 래

 (갑설)

  - 간세 1265.1-3842, 1979. 10. 24와 같이 매입세액이 환급되고 가산세 적용은 없는 것임.

 (을설)

  - 이미 환급받은 세액은 경정에 의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의 10%)를 적용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