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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초열매 가공, 수출업자가 가공 시 염장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1948생산일자 1996.09.18.
AI 요약
요지
산초열매를 가공 수출한 영세수출업자가 가공 시 염장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75, 1995.12.20)사본1부. ※ 46015-2375, 1995.12.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선어상태의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 아가미, 내장 및 지느러미를 제거.선별한 후 염분농오8~10%의 염수에 염수장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차 농산물을 수출하는 영세 무역업을 하는 개인입니다. 산초열매를 가공 수출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의제매입세액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

[상황]

 -산초의 수거와 가공과전, 수출

  산초나무는 산간오지에 자생하고 있으며, 열매는 매년6월~8월사이에 산지 주민들로부터 수집합니다. 산지집하장소에서 꺽어온 나무의 열매를 일일이 따서 큰 용기에 소금을 넣고 약 2주일간 절입니다.

 -염장하는 이유

   첫째, 열매자체를 부드럽게 하고

   둘째, 열매의 맛을 내게하고

   셋째, 열매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녹색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산초열매를 규격용기에 포장하여 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의견]

 갑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유) 단순한 제조공정인 소금에만 절인것이다.

 을설: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이유) 열매를 부드럽게 하고 맛을 내게 하고 또 열매의 색깔을 보기좋게 하기 위하여 소금에 절인것이므로 공제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