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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관장이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958생산일자 1996.09.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이 그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 관세청장 고시에 의하여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관련매입세액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재화가 인도되는 때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법 제1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

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요령(관세청장 고시 96-58호) 제3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예) 15일간 관세·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고 신고통관한 경우

1996,12,20통관

1996,12,26매출

1997,1,4부가세납부

1997,1,25

1997,4,25

수입신고통관

매출세금계산서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예수함

1996,12,20통관분납부후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1996년 2기 확정부가세신고시12,26의 매출부가세 예수금 납부

1997년 1기 예정 부가세신고시 1997,1,4의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갑설)

  -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이동시 발급된 계산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을설)

  - 관세청 내규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기업에서는 정상적 매매거래를 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