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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위해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959생산일자 1996.09.19.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 건설회사로 중단된 공사를 재시작하려 할 때 아래의 내용이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지 질의함.

아 래

○ 골프장 준공후 운영시 사용할 생활용수(식수 등)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물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공정으로 볼 때

 지하수개발공사 → 펌프 및 기계실 공사(개발된 지하수를 저수조로 끌어올리는 설비공사) → 저수조(물탱크)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됨. 지하수개발은 저수조공사를 위한 1차적, 부대적 공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회계처리도

 (현재분개)

 차변) 건설가계정 125,000,000 대변) 현금예금 125,000,000로 처리하고 있고

 (준공후 대체분개)

 차변) 저수조(물탱크) 125,000,000 대변) 건설가계정 125,000,000로 처리할 예정일 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