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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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과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부가46015-1960생산일자 1996.09.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에 필요한 공기구 및 가설재에 대하여, 공동도급 구성원 중에 기취득하여 사용중에 있던 중고재로 공사에 투입후, 아래와 같이 공기구 및 가설재의 상각비를 공동원가에 산입하고 각 구성원 지분만큼 투입원가를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이 때 중고 공기구 및 가설재에 대한 상각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만약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면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어떠한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약정서상 조건
제○○조 [공기구 및 가설재의 상각비부과] : 공동도급 구성원 중에서 기취득하여 사용중에 있던 중고 공기구 및 가설재 등을 공동도급공사에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간 협의에 의한 평균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비를 산정후 공동원가로 투입하고, 각 공동도급 구성원의 지분율에 의거 상각비 산정금액을 안분 청구한다.
나. 상각비의 원가배분 사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