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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용
부가46015-1962생산일자 1996.09.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며, 2.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되는 주택을 1동 신축하여 매매를 하고 대금수령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일반영수증을 발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기에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치 못하였음.

○ 이 때 질의인은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