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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967생산일자 1996.09.19.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72, 1996.09.12)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272, 1996.09.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중간수집상인 과세특례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여 재활용폐자원을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조감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재소비46015-272, 1996.0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