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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에 의하여 대행 납입한 전화세 및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72생산일자 1996.09.19.
AI 요약
요지
외국의 통신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자기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이동전화 통신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단순히 납입만 대행한 당해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전화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통신(주)가 외국의 통신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자기의 이동전화 가입자로 하여금 당해 외국에서 동 통신업체의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통신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그 이용요금을 ○○통신(주)가 외국의 통신업체에 납입하고 국내에서 당해 이용요금상당액과 관련수수료를 당해 가입자로부터 받는 경우 단순히 납입만 대행한 당해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전화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당사는 통신서비스 제공의 국제화를 위해 미국의 조지아주 무선통신업체인 BELL SOUTH사와 회선재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미국내에서 BELL SOUTH사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제로밍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나. 거래형태

 (1) 거래도식화 및 설명

계약에 의하여 대행 납입한 전화세 및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① 회선예치금 : 1회선당 U$500 ∼ U$2,500 예치금 납입(회사신용도에 따라 예치금 상이) ⇒ 1년이상 계속하여 25% 이상 사용하고 1년동안 요금(⑦) 연체가 없을시 예치금과 6%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함(6개월 미만 사용시에는 이자지급이 안됨).

  ② 전화번호 : 1회선당 1전화번호 부여

  ③ 서비스이용 신청 :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중 미국방문객 중 모집

  ④ 사용전화번호 통보 : 사용기간 및 사용전화번호를 BELL SOUTH사에 통보(가입자 사용기간마다 KMT 명의로 가입, 해지처리)

  ⑤ 이동전화 서비스제공 : 미국내 통화, 국제전화 등 전화서비스와 착신전환, 음성사서함 등 부가서비스 제공

  ⑥ 이용요금 청구 : 사용전화번호의 사용기간별로 폐사에 요금청구

  ⑦ 이용요금 납입 : 폐사는 BELL SOUTH사의 청구서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고객의 이용요금 납입(⑨)에 상관없이 납부하여야 함.

  ⑧ 이용요금 청구 : 폐사는 고객에게 BELL SOUTH사 청구요금에 상응하는 요금청구 예정

[질의]

 가. 통신서비스제공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청구(⑧)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상기거래가 내국법상 부가가치세 또는 전화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상기 질의 (1)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