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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업자가 고객정보의 제공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부가46015-2015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에 고객정보의 제공ㆍ광고서비스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신용카드들 통해 신용구매되는 제품의 제조회사중 신용카드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한 회사임)에 고객정보의 제공ㆍ광고서비스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의2호에 규정한 신용카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각 제휴사간에 발생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상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