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부과되는 가산세(이하 생략) 및 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및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하 생략)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이하 생략)범주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가산세는 각각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한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한 범주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 제22조 제3항은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없고 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한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도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나 동조 동항 제2호에 의한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가산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