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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019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500, 1996.07.31), (국세청 부가46015-1655, 1996.08.14)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500, 1996.07.31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2, 103호, 1996년 07월 01일)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07월 01일 이후부터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는바, 약속어음의 부도 발생일이 1995.11월 25일 인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공제가능하다면 해당과세기간은 언제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 설> : 매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이 유 : 부도 발생일이 1995년 11월 25일 인 경우에는 1996년 07월 01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적용할수 없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 발생이로부터 인수인은 3년, 소지인은 1년, 배서인은 6월이 되는 날이 소멸시효 완성일이므로 이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 설> : 1996년 07월 01이후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사가 실제로 대손금으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이 유 :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요건도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과 같이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자의 의견 : 위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

국세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