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020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1550, 1996.07.31), (국세청 부가46015-1458, 1996.07.20)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550, 1996.07.31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2, 103호, 1996년 07월 01일)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년 07월 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5년 12월에 재화를 공급학소 1월에 어음을 받았으나 1996년 04월에 이 어음이 부도를 맞아 그 재화공급분에 대한 부가세 상당액을 1996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 1995년 08월에 재화를 공급하여, 1995년 10월에 어음을 받고, 1995년 12월에 부도 맞을 경우에는 1996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공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

국세기본법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