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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이 둘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생산, 취득재화를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여부
부가46015-2021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05, 1992.05.06)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605, 1992.05.06 1. 2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이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번에 건설자자에 해당하는 철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코자 함.

-생산되는 철구는 일부 외부판매하고, 일부는 당사의 건설현장에 투입할 예정임.

 -당사는 과세, 면세 건설용역 겸영 업체임

2). 질의 사항

 당사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해당여부.

  1안)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과세가 원칙이므로 이 경우도 외부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안) 부가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과세현장으로 반출되는 것은 비과세되고, 면세현장으로 반출되는 것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되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음

이 경우 과세현장으로 반출시 원재료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구입 사업장에서 공제를 받고, a매출은 관련현장(건설회사의 경우는 본점에서 신고)에서 신고함.

   -당사의 경우 위2 가지의 안 중 어느것을 택하여야 하는지와 다른 적법한 처리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