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자체제작장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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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자체제작장을 설치한 경우 자체제작장의 사업장 해당여부부가46015-2022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도급건설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자체제작장을 설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단독으로 제작한 후 제작된 자재를 본인이 포함된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된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에 해당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동도급건설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당해 사업자가 자체제작장을 설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단독으로 제작한 후 제작된 자재를 본인이 포함된 당해 공동도급자(귀 질의의 경우 공동도급받은 3개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된 그 자체제작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된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가 건설중인 현장의 하나가 3개사 공동도급 현장으로, 당 현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직접 제작하고자 자체 제작장을 설치하려 함.
다 관련 제작장은 당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만을 생산하며 외부판매는 전혀 없음.
라 제작원가는 당사에서 일괄 부담 후, 공동수급체에 각 지분별 원가를 정산하고 당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질의]
1안 : 제작장 설치를 건설용역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별도 사업장 개설없이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여부.
원가정산시 제작에 투입된 실제원가만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없으므로 별도 사업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과 별개의 재화공급이 되므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2안 : 제작행위와 건설용역을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당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에 대한 원가정산시 개설 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위 2개의 안 중 어느 것이 부가세법상 적절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