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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금액의 회수
부가46015-2024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당해 공급대가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위탁판매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한 미회수 채권을 수탁자로부터 변제받은 때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그 판매의 대부분을 당사의 영업부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는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탁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음. 위탁대리점에서는 위탁제품의 매출액, 입금액, 재고 등의 실적에 따라 매월말 수수료를 계산하여 차월에 받고 있으며 위탁대리점에서 입금시킨 어음 등이 부도가 날 때에는 당월 위탁수수료나 당월 이후의 위탁수수료에서 부도금액과 상계처리 또는 현금변제하여 사실상부도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있는데 이 때 위탁대리점에 전가시킨 부도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액에 대하여 당사 또는 위탁대리점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의문점이 있어 첨부 2와같이 질의함.

○부도채권 상계에 관한 회계처리예시

가. 기존회계처리(당사 회계처리)

 (1) 1996.01.05 : 매출시(세금계산서상 공급자:A사, 비고란:B사, 공급받는자:C사)

(차) 외상매출금

1,100만원

/

/

(대) 매출액

    VAT예수금

1,000만원

100만원

 (2) 1996.02.10 : 위 매출에 대한 입금시(B사가 C사로부터 수취하여 배서 후 A사에 입금)

(차) 받을어음

1,100만원

/

(대) 외상매출금

1,100만원

 (3) 1996.04.20 : 위 어음 부도발생(은행부도방 1996.04.20일자 확인)

(차) 부도어음

1,100만원

/

(대) 받을어음

1,100만원

 (4) 1996.04.30 : 매월 말일 위탁수수료 계산시

(차) 위탁수수료(판관비)

    VAT 가급금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세임)

500만원

50만원

/

/

(대) 부도어음

550만원

 (5) 1996.05.31 : 매월 말일 위탁수수료 계산시(부도어음 잔액상계 후 지급)

(차) 위탁수수료(판관비)

    VAT 가급금

700만원

70만원

/

/

(대) 부도어음

   현 금

550만원

220만원

나. 변경 후 회계처리(당사 회계처리)

 (1-3) 위 1-3(매출에서 부도어음 발생)까지는 회계처리 동일

 (4) 1996.04.30 : 매월 말일 위탁수수료 계산시

(차) 위탁수수료(판권비)

    VAT 가급금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세임)

500만원

50만원

/

/

(대) 부도어음

   현 금

500만원

50만원

 (5) 1996.05.31 : 매월 말일 위탁수수료 계산시

(차) 위탁수수료(판권비)

    VAT 가급금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세임)

700만원

70만원

/

/

(대) 부도어음

   현 금

500만원

270만원

※ 당사 부도어음계정에 C사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잔액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6) 1996.10.31 : 위 부도어음 전액 미회수 - 부도일로부터 6개월 경과

   (당사(A사)는 위탁판매점(B사)으로부터 물품대를 전액 회수한 상태임)

 (7) 1997.01.25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신청(A사에서 신청)

※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0만원×110분의10) 즉, 100만원 대손세액공제 신청

[질의서 내용]

 가. 질의 1

  첨부 1의 변경 후 회계처리(Ⅱ)와 같이 채권 회수할 때 당사(A사)가 환급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액은?

 (갑설)

  - 대손세액 공제액은 90,909원이다.

 (을설)

  - 대손세액 공제액은 100만원이다.

나. 질의 2.

  첨부 1의 기존 회계처리(Ⅰ)와 같이 당사(A사)가 부도어음(채권)을 위탁대리점(B사)에서 전액회수할 때 위탁대리점에서 해당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

다. 질의 3

 당사(A사)가 예시의 부도어음 1,100만원에 대하여 위탁대리점(B사)에서 회수하지 않고 대손세액공제요건(부도 후 6개월 경과)을 갖춘 후 대손세액공제(1,100만원 × 110분의 10 =100만원)를 받고 해당물대(1,100만원 × 110분의 100 = 1,000만원)만큼을 위탁대리점(B사)으로부터 회수할 때, 동 회수금액에 대한 당사(A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