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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갈음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026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목포시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목포시 대불공단내 저유소 건설을 위한 준설공사를 대행하게 하고, 동 공단 내에 건설하는 저유소시설 점용예정자인 질의의 정유사들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분담금을 당해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아 목포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또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거래업체에 재화(경유)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거래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사실관계]

  가. 국내 정유 4사(당사, ○○정유, ○○에너지, ○○정유)는 목포시 대불공단 내에 대규모 석유류제품 비축시설(저유소)을 건설하고자 목포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았음.

  나. 1단계 공사인 준설공사와 관련 정유 4사는 목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소(대표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목포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와 위·수탁계약(실제로 계약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급계약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음)을 체결할 예정이며, 동 사업소는 정유 4사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납입고지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하고자 함.

  다. 이에 정유 4사에서는 동 사업소가 작성한 계약서 초안의 검토결과 위·수탁계약이라면 실제로 공사시공자인 현대건설이 정유 4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목포시에서는 이를 거부하였음.

 [질의내용]

  가. 정유 4사는 목포시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동 사업소로부터 발주받아 공사를 시행중인 건설회사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당사는 주유소의 거래업체 중 사업용 차량에 소요되는 경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여 왔던 기존의 방법을 바꾸어, 신용카드사와 협조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경유"임과 공급가액 및 부가세액을 모두 명기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주유소장이나 주유원이 수기로 기록하여 서명날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갈음하려고 함.

 이 경우 주유소와 거래하는 최종 소비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갈음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