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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이 상속 후에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027생산일자 1996.09.25.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매출채권이 상속 후에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3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상속 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 후에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07. 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제조업(낚시부품 제조)을 경영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제품판매대금으로 받을어음(₩55,000,000)을 받았으나 1996. 01. 20자로 결제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되고 부도가 발생하였음.(만기일은 1996. 04. 20이며, 지금까지 채권확보되지 않고 있음)

 그 후 1996. 03. 26자로 아버지가 사망하였음.

 그리고 1996. 03. 26자로 장남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사업을 포괄적 승계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

[질의]

 가.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의 부도어음 55,000,000원은 상속인(장남)의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5,000,000원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나.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의 부도어음 55,000,000원 중 대손세액 5,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50,000,000원은 소득세법상 대손상각비로서 상속인(장남)의 당해 사업과 관련한 대손상각비로 인정하여 1996년도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질의 3: 위와 같은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계산시점이 되는 부도발생일이란 다음의 (갑설), (을설), (병설)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갑설)

  - 받을어음 발행회사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거래중지) 부도공시일(1996. 01. 20)

  (을설)

  - 받을어음을 거래은행에 결제추심하여 부도사실 확인받은 날(1996. 04. 12).

 (병설) 받을어음의 만기일(1996. 04. 20).

 라. 위와 같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나 대손상각비로 정리되지 못한다면 상속세계산에 있어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