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제조업(낚시부품 제조)을 경영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제품판매대금으로 받을어음(₩55,000,000)을 받았으나 1996. 01. 20자로 결제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되고 부도가 발생하였음.(만기일은 1996. 04. 20이며, 지금까지 채권확보되지 않고 있음)
그 후 1996. 03. 26자로 아버지가 사망하였음.
그리고 1996. 03. 26자로 장남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사업을 포괄적 승계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
[질의]
가.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의 부도어음 55,000,000원은 상속인(장남)의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5,000,000원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나.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아버지)의 부도어음 55,000,000원 중 대손세액 5,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50,000,000원은 소득세법상 대손상각비로서 상속인(장남)의 당해 사업과 관련한 대손상각비로 인정하여 1996년도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질의 3: 위와 같은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계산시점이 되는 부도발생일이란 다음의 (갑설), (을설), (병설)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갑설)
- 받을어음 발행회사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거래중지) 부도공시일(1996. 01. 20)
(을설)
- 받을어음을 거래은행에 결제추심하여 부도사실 확인받은 날(1996. 04. 12).
(병설) 받을어음의 만기일(1996. 04. 20).
라. 위와 같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나 대손상각비로 정리되지 못한다면 상속세계산에 있어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